
너희들 그거 아냐? 나는 이 배우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사건 처음부터 유심히 지켜봤었다.
지금 이 성추행 사건은 오징어 게임 대박나고 오영수가 유명해지고 바로 터진 사건이다. 물론 성추행이라고 주장되는 사건 자체는 오징어 게임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6년 정도 아무일도 없다가 오영수가 유명해지자 마자 터진 사건이다.
처음에 경찰이 오영수 무혐의로 2번이나 기소의견 송치를 거부했던 사건인데, 검찰이 굳이 성추행 맞다고 송치받아서 이사달이 나버렸다. 검사의 권력이 너무 쎄서 일어난 이유도 있다. 당시 수사한 검사들 싸그리 처벌해야 한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즉 경찰 무죄, 검사 유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판단을 내린거다.
우리나라는 법 윈칙대로 기소하고 재판하지 않는다. 게다가 1심은 대강 검찰 손을 들어준다. 판사들은 늘 얼굴 맞대는 검사들 체면 깎이지 않토록 검사들 의견을 대체로 들어준다. 진짜 억울하면 2심 3심에서 뒤집으라는 거지. 이러니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가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서로간에 다들 너무나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서울법대 (아주 가끔씩 고대 법대) 나오고 사법 연수원 나와서, 서로간에 다들 알거나 한다리만 건너면 다들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상황이니 중립이니 정의니 하는 것은 다 헛소리고, 그 검사와 연이 닿는냐 그 판사와 연이 닿느냐가 구속 불구속 기소 불기소 유죄 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증거가 조작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면 판단이 오락가락한 것이 이해가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지 기분대로 여론에 맞춰 기소하고 재판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원칙대로 하면 증거가 애매하면 무죄를 때려야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죄의 확신 (beyond reasonable doubt)이 있어야 처벌해야 한다.
두사람 사이에 발생한지 이미 6년이 지나버리고, 그 6년 동안 아무런 신고/고소/고발도 없었고, 아무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 사건을 도대체 뭘로 기소하고 재판한다는 거냐? 영미법에서 민사는 피고가 'more likely than not' 즉 50% 이상의 책임 가능성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지만, 형사재판에는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죄의 확신 (beyond reasonable doubt) 즉 90%이상의 확신이 있어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영미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애초 경찰의 판단대로 처음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정상인 사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