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입력2026.06.26. 오후 5:21
배우 오영수(81)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오영수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