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감금의 죄, 직권남용, 폭력 및 가혹행위(고문)에 관한 법률

등등 민법 형법, 형소법 형사법, 민소법, 민사법 전부

공무원에 준하는 법령이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직무유기도 적용되고 무소불위의 직권남용 등

의료인 폭행에 관한 법률 말고도 적용되는 법이 어마무시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