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감금하고 묶어서 고문하는게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야한다는게 기괴한데
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히 통제되는 의료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기괴함과 불쾌감은 '의료 행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강제적 처치가 자칫 '인권 침해'로 변질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의료적 측면과 사회적 비판적 시각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범죄가 아닌 '의료 행위'인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급성기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의됩니다.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의 안전과 치료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의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조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상태 관찰과 기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왜 '수가(돈)'가 지급되는가
여기서 지급되는 수가를 '고문에 대한 대가'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행위가 법적·의학적 기준을 지키며 안전하게 수행되었음을 증명하고 보상하기 위한 비용'에 가깝습니다.
인적 자원 소모: 환자를 격리·강박하면 의료진은 1:1에 가까운 밀착 감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료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과정입니다.
안전 관리 비용: 환자가 자해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행위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 비용을 수가로 책정해 둔 것입니다.
3. 기괴하다고 느끼시는 이유: 구조적 모순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기괴함은 실제로 많은 인권 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수가 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설적 유인: 앞서 언급했듯이, 상담이나 비강압적인 치료에 대한 보상은 낮고 격리·강박에 대한 수가가 명확히 책정되어 있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 환자를 더 정교하게 치료하기보다 격리·강박을 통해 편하게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권 침해의 위험: 의료 목적이라는 이름을 빌려 행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를 길들이거나 병원 운영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고문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도덕적 질문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체계는 '위험한 환자를 다루기 위한 의료적 통제'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방식이 환자의 인권을 훼손하고 병원의 관리 편의주의를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최근에는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강압적 치료'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격리강박은 간호사 권한이 맞다고 보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게 격리강박임
근데! 이 미친 의료법 논리에 따르면
교정시설 교도관들이나 소년원 교사들도 의료행위 하는거임 ㅇㅇ
소년원 선생들이 어린 학생들 독방에 집어넣고 수갑, 포승줄 채우는게 의료행위 아니겠냐 ㅇㅇ
정계나 의료계, 인권단체는 확실히 저능아새끼들이 많아서 내가 꼭 고치긴 해야겠다
우리나라는 90년대생부터 나중에 국민연금도 못받는데
건보료 포함 연건고산 4대보험 제도도 없애야함 걍 돈만 뜯어간다
아니 고문당하고 병원 의료진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내는 미친경우가 어딨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