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통령 정치인에 조금이라도 안좋은글(게시글.댓글포함)

쓰면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죄목으로 개나 소나

고소하고 쓴사람도 무조건 고소당하게 됨

고소당하면 

형사처벌 과 5배 민사배상 개정으로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야함.. 왜냐면 표현의 자유는 기본 헌법이라 

이것 가지고 싸울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됨

그게 졸라 짜증나서 챗GPT 있어도 민사배상이 5배에

까지 올라서 일단 변호사 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