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 당현히 헌법상의 "말할 자유" 위반임.
참고로 Freedom of speech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말할 자유"다.
어떤 법팔이 병신이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번역하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인간의 "말할 자유"는 천부적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헬조선은 매일 같이 온갖 악법이 쏟아진다.
호남종북 정당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총선에서 국회 2/3를 장악하고 일당 독재를 펼치고 있기때문이다.
일당 독재 정당이 엄청난 위헌법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의 헌법소원 제도로는 이걸 감당하기 쉽지않다.
한국에서 위헌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하려면 피해자가 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온갖 악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몇년씩 시간이 흐른 후에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소원 제도는 이런 일당 독재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곧바로 헌법재판소 심리에 들어가는 "입법 소원" 제도가 필요하다.
호남종북 정권이 이재명을 위해 만든 "4심제"보다 이 "입법 소원" 제도가 절실하다.
이번 7.7 입틀막 독재법률 역시 위헌이다.
다수의 국민의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곧바로 심판대에 보내져야 하기에
국힘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입법 소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오래된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