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징역 3년, 집유 5년
1. 2021년 당시 1심에서는 이만희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였음.
즉, 이때 이만희가 항소하지 않고 승복했다면 집유 기간은 2025년에 진작 끝났음
2. 그러나 이만희가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그 다음해인 2022년에 형이 확정됐고, 거기에다 괘씸죄로 집유 기간이 1년 더 늘어나버림.
즉, 이만희 입장에선 2025년까지 버티면 될거를 2027년까지 집유 기간을 연장해버리는 자충수를 둔 것.
(이딴게...하나님의 목자?)
3.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이번달 안으로,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음.
4. 집유 기간 안에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중에는, 이만희가 믿는 카드 중 하나인 고령으로 인한 병보석이 불가능함. (형사법에 명시된 내용임)
5. 즉, 이만희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함.
- 기소 후 1심 판결까지 6개월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만희는 최소 6개월을 감옥에서 지내야 함.
물론 이 6개월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최상의 행복회로를 돌렸을 때의 가정임.
6. 만약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이만희는 항소를 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됨을 가정하면, 이만희는 설령 기적처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다 한들 그 전까지 2년은 구속 상태라는 것.
7. 거기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이만희의 과거 징역 3년 형도 합산되어 형이 선고됨.
* 결론
-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만희는 행복회로를 풀로 돌려도 6개월 간 구속
- 1심에서 유죄가 나와 항소를 할 경우, 그래도 최소 2년은 감방에서 지내야 함
-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ㄹㅇ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됨
결국 이만희는 본인이 과거 무리하게 감행한 항소 때문에 스스로 파놓은 2027년이라는 집유 덫에 걸려들었음
하나님의 대언자'라며 큰소리치던 교주가, 실상은 법률적 대가리 굴리기도 못해 자충수를 두고 구치소에서 생을 마감할 위기에 처한 것임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계시와 실상'의 초라한 결말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