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집단에 대하여 -> 민주당
증오심 -> 민주당에 대한 비판
존엄성 훼손 -> 나 기분 나쁘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