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7년 전 한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5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았다. 이후 절도 범행을 반복하던 그는 2016년 3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로 남았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와 신규 등록된 강력사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씨를 특정했다.
정씨를 지명수배한 검찰은 올해 3월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야밤에 상점 여주인 덮친 성폭행·강도…17년 숨어 살다 DNA에 ‘덜미’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