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그 누구도 비판 비난 할 수 없고

욕설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기분나쁘게 한 워딩 조차 형사벌로 처벌 가능

지역비하, 인종비하, 장애인 비하, 학벌 비하, 인격 비하, 성적 취향 비하, 외모 미하, 인성 비하 등 다 처벌 됨

모욕죄의 10배 강한 법이라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