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강제하는 선관위 관련 사항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1. 3·3·3 인적 구성 구조 (헌법 제112조 1항)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이 때에 현직 판사들은 지명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위법률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6년) 및 정치적 중립 의무 (헌법 제112조)
판사를 제외하고 임기를 정하되, 한번에 교체하지 않고 2년마다 각 1명씩 교체하게 하면 된다.
대통령임명분 3명 중 2년마다 1명씩 교체 

국회선출분 3명 중 2년마다 1명씩 교체 
대법원장지명분 3명 중 2년마다 1명씩 교체

3. 선관위의 고유 권한: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사무 (헌법 제114조 1항)
사실상 관리감독만 할 뿐, 실무는 지금도 파견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다.
관리감독권은 여전히 선관위에 인정해주되 
하위법을 개정해서 각 동별 투표소에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을
해당 지역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당들이 추천한 주민을 법정 위원으로 공동 임명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상 선관위의 임명이 아닌 관리감독관으로만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


당일투표 및 수개표를 할 경우 중앙집권식 전산망은 필요하지도 않다.

또한 선관위 가족회사화를 박살내는 것도 하위법률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선거관위 개혁을 위해 굳이 헌법개정으로 가져가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원하는 헌법개정을 같이 딜 쳐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정권을 가져 왔을 때, 우리가 국회를 주도할 때에, 그 때에 헌법개정을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 말은 개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