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선관위위원장)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대장동개발사업 청탁)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매일경제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