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6.3 지방 선거와 지난 몇 지방 선거는 원천 무효다. 외국인들을 투표에 참여시켰으므로.

국가와 국민의 성립과 유지라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

1. 선거에서 투표는 오로지 국민만 할 수 있다.

2. 지방 선거도 지방의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엄연히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체의 중대사다.

3.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들이 대개 경력과 인지도를 쌓아서 중앙 선거에도 나오고 정부 기관에도 진출해서 국민의 세금을 움직이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수순이 뻔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 선거에서의 조직이 곧 총선의 조직으로도 가동된다.

4. 따라서 그런 지방 선거에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중앙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국가 반역 행위이며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도이자 행위다.

5.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도에서 이루어진 선거와 투표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 입후보자들의 득표율에 상관없이 원천 무효다.

6. 그런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공무원도 어떤 선거 입후보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로 그들에게는 국가관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7. 특히 지방 선거의 입후보자들이 외국인들의 투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들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어도 좋다고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8. 국가와 국민과 선거, 여기에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끼어 들 틈은 어디에도 없다. 소위 영주권자는 엄연히 외국인이지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건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다.

9. 따라서 이 번 6.3 지방 선거와 지난 몇 지방 선거는 원천 무효다. 외국인들을 투표에 참여시켰으므로.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