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애견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강아지를 안고 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움직이자 갑자기 손에 든 기계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강아지는 작업대 위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해당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요. 강아지 주인이자 제보자에 따르면 미용사는 죽은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 집으로 방문했고, 당시 집에 있던 제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며 “합의금 1000만원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때리면서 미용한다”며 “바리캉으로 툭 쳤는데 (강아지가) 죽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