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희는 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최민희를 남양주시장 공천에서 배제했다.#
- 2018년 7월 26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1호에 의해 5년간(2023년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말소당했다. #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을 발표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자로 복권되었다.
문재인이 호흡기 달아서 살려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