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해서, 남한도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킴.
오늘자, 이정엽이라는 판새가 이걸 이적죄라고 판결 ㅋㅋㅋㅋㅋㅋㅋㅋ
대북 비밀 군사작전 수행한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 선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징역 15년 ....
미국으로 치면 트럼프과 국방장관에게 군사작전했다고 이적죄 징역 30년 때린 거임.
그런데 이상하다.
형법 제99조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이 죄는 휴전 당시에 적국의 스파이짓을 하는 것을 처벌할 목적으로 생긴 것이다.
그 이후 실제 판결에 적용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음. (당연히 준전시상황을 전제로 하니까..)
오히려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북한은 길길이 날뛰며 윤석열을 욕해댔는데
이게 적국을 이롭게 했다?????
암기머리 판사들 수준, 심각하다. 심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