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3432?sid=102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좌파 언론사의 흔한 거짓말임

우선 관등성명을 요구하는걸로 절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함

무슨 명예훼손으로 걸껀데? 짱개 공안 아니라면 당당하게 소속 밝히라고 하면 사실적시임?


참고로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불심검문에 관해서 경찰이 공무 집행을 할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된다라고 되어 잇긴한데

이러한 법의 맹점 때문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은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 목적의 직무 수행 중이더라도, 
이해관계인(국민)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야 한다.
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음.



이게 정확한 팩트!!!!!!!!!!!!!!!!

따라서 검은 복면을 쓰고 얼굴을 가린 수상한 경찰에겐

당당하게 소속을 밝히라고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