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본인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유고 시 권력을 승계받을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어난 부정선거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사태를 파악한 후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학생들이 참으로 장하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스스로 하야를 선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신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이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몸소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 명시된 정신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국민 앞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해야 한다.

이 선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이 법을 잘 지키겠다는(스스로도 헌법을 지키지 않지만)

소극적 서약이 아니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이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 시스템 내부에서 헌법가치가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은 기본 중에 기본이자 근본)

단 하나라도 훼손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어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의 부실과 부정을 두고

'선관위의 잘못'이라며 꼬리를 자를 수도 없고, 잘라서도 안 된다.

설령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본인의 지시나 인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무한한 적극적 의무가 존재한다.

헌법 가치가 오염되었다면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대통령의 선서에 담아둔 준엄한 법리이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하야로써 후대에 남긴 진정한 헌법 수호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