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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법원에 참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볼수 있을것 같은데..

 

예전에 교도소 에서 출소한 유권자가 투표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를 하지 못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인정되어  오백만원 의 손해배상을 받았던 판례가 있음.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유권자명부 누락은 아니지만 투표 하는데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뜻있는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년뒤 총선이 있는데 선거 당락은  약 5% 안팍의 중도층 표심이 당락을  좌우함.

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법원 판결 전까지 중도층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공세 방법으로 선택해 볼수도 있을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