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제시요구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  거부시 즉시 112 관할 지구대를 부르라고 하는데
 
     지구대에서 가짜 경찰을 감싸줄 가능성도 있겠지? 







>> 112 지구대가 감싸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2 오기 전에 가짜 경찰 둘러 싸서  증거영상을 찍고 불법 행위자임을 선포한다 


>> 형법상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둘러싸고 불법행위자임을 선포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된다 


>> 다만 시민이 감싸는것 외에 절대 물리력을 먼저 행사해서는 안된다 






>>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다수의 시민이 교차 녹화한다 

>> 관할 검찰청 당직 검사를 대리인으로 지목하여 즉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한다 

>> 국가 인권위원회 당직자 현장출동을 요청한다  긴급콜 1331






>> 결국 최후의 보루는 기록과 공유이다 

>>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고 기록은 클라우드나 커뮤니티 , 대화방 등에 백업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