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개발된 "형상기억종이"라고 함.(노무현때부터 시작된 형상기억종이)
그런데 "비형상기억종이"는 불량품이거나 부정선거의 증거 아니겠노.

형상기억종이가 항상 40%를 넘게 점유하고 있으니(저기서는 60%를 넘게 점유함)
*이래서 현장투표 지지율80%를 넘어야야만 -더불어공산당-을 제치고 간신히 당선되는것*

1995년 최상위헌법을 유린한 하위법령인 518특별법으로 가산점50점먹고
군,검,경,사법부요직을 독식한 518특수계급들의 자자손손들도 마찬가지고.
이미*30년*을 저짓거리해왔슴

헌법의
1)특정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런데 518특수계급을 만들어냄)
2)영전은 당사자만해당된다(그런데 518은 자자손손 이어짐)
3)국가배상법상 현금보상만된다..(그런데 518은 가산점 +자자손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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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훈장 등의 영전은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의 '현금원칙'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