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ㅡ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선거권 행사 보장 의무 위반
2순위ㅡ제151조 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관위에 송부
즉 필요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작성·송부하지 못한 문제
3순위ㅡ제155조 제1항
투표소는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따라서 6시 전 대기자에게 번호표를 주고 투표시킨 것 자체는 적법. 문제는 ①번호표 관리가 됐는지, ②6시 이후 새로 온 사람을 막았는지, ③출구조사 공개 뒤 정보 차단이 됐는지
4순위ㅡ제157조 제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함
정당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못 줬다면 이 절차 위반
5순위: 제211조 제5항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교부자·교부방법·투표절차 등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이 조항도 같이 걸립니다.
형사 쟁점 가능성ㅡ제237조 제1항 제2호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다만 이건 단순 실수·과실만으로는 어렵고, 고의나 조직적 은폐·조작 정황이 있어야
선거무효 쟁점ㅡ제224조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가능
즉 “몇 명이 못 했는지”와 “표차”가 핵심
정리하면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 제151조 제1항 + 제157조 제2항 위반 의심, 제211조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3조까지 병합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