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씹선 나라의 Freedom(自由,자유)는 
'기분을 산뜻하게' 해준다는
유한킴벌리 제품이 과거 대박을 치고,
중국에서 OEM/ODM으로 생산 중이라니....
씨발것!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아닌 사실의 문제에,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거짓말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양심(良心)의 자유(自由)에 속한다고 씨부리며

개지랄을 떠는데 깡통 양아치 짜이밍류의 개소리다.
법정 증인은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엄격한 서약을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하긴 뭐 요즘 양아치 범죄자의 개소리가 노르말(Normal)이니......

이미 너덜너덜 해진 씹선비국의 헌법의 제2장,
'인간이라는 짐승'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조차도 
전술한 '양심'과 '양심의 자유'에 정당성을 부여해온
'인간이라는 짐승'의 역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양심의 자유가 실정법 체계와 충돌하거나
양심의 자유가 정치적 논쟁,사회 규율의 문제로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될 때 처리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씹선비의 나라는 헌법소원대상이다.

씹선비나라에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병역거부에 대한 
주목할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실정법상 문제로 삼는 양심은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출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F%842965

그 외 미국의 ,


"고위직 관리가  정치, 민족주의, 종교 등 견해의 영역에서
무엇이 정통인지를 규범화(공식화)하거나
시민들에게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진실하고 깊이 간직한 도덕적 또는 윤리적 신념
(sincere, deeply held moral or ethical beliefs)이라면
양심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믿을 권리"를 넘어, 그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거나 실천할 권리(manifestation)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다."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freedom of conscience)은
국가가 개인의 내면적 가치 판단이나 신념을

강요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등으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선언이 있다.
이 또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서양 문명사 간단 요약

서양 문명사는 인간이라는 짐승이,
인간에게는 오로지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고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은 민주적 다수라는 대가리 숫자나 어떤 권위나 권력으로부터

억압ㆍ강요 받는 것은 부당하며 

그것은 하늘로 부터 부여받은  '인간이라는 짐승의 본질'이라고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다.

(물론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결함이 있는 짐승으로 존나 덜 평등하다.)

 

 

정치적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로 선언(버지니아 권리 선언 1776)되었을 때,

양심의 자유와 그것이 가져올 세계사적 사건들의 전모를

이미 (부분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한 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혁명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 되었으며
양심의 자유는 인간이라는 짐승 각자(?)의 (통합될 수 없는)
자연법(natural law)이 되었다.
이 후 피의 투쟁을 통해 '인간이라는 짐승'의 자연법은 실정법으로,
공화정의 법률로서 통합되고 구현된다.

또한 '인간이라는 짐승'의 노동 결과물인 사유재산과
노동과 노동의 결과물의 자유로운 거래(처분)가
창발적으로 구현된 자유시장경제에서
'인간이라는 짐승'의 '양심의 자유'는
그 씨앗이자 토대이며 그 자체가 moral이 된다. 
즉, 양심의 자유는 자유인의 상징이 된다.

(어떤 병신들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에 도덕이 없다고 씨부리기도 한다.

 인간이 무슨 너같은 놈들만 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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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선비 나라에서 유행하는,자본의 리스크를 분담하지 않는
이익의 분배요구는 결코 노동댓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이익의 처분과 함께 손실과 청산의 위험을 공유하는
주식회사 제도에서 자본의 이익과 노동의 댓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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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는 짐승'의 역사에서 (유감이 없지않지만)
참으로 위대한 전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입은 옷이나 외모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Privacy)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서양인에게는 일종의  무례가 되는
문화적 차이로만 이해하는 씹선비의 후예들은
그 전설이 투쟁이라는 피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삶 그 자체로 구현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통섭(統攝)하기 어렵기 때문일지도.....

혹시 종마다 특이한 (예: 조선 씹선비 종특)
결핍이 있거나 상호 이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아름다운 헛소리 자체가 알고보면
상호 이질적(?) 역사와
오랜 정치ㆍ사회ㆍ문화ㆍ언어적 양육의 소산인
인간이라는 짐승의 본능같은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개구라같은 것일지도.....

어쩌면 이해받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길러져
감히 주인을 무는 똥개새끼나,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에 소변을 보고
본능적으로, 뒷다리로 흙을 차는 시늉을 하는 개새끼 처렁
양심의 자유도 혹 그럴 것일 수 있을지....
(베충이가 씹선비나라의 특유한 벌레이듯이 개는 그냥 개일뿐...)

무려 변호사 출신이라는 양아치 범죄자 새끼가
시끄러운 깡통 소리를 내며 온갖 곳을 마구 굴러다니며
양심의 자유를, 장궤식으로 제 좆꼴리는 대로
(권한 남용으로) 법을 어기면서 초법적으로 강요해도
(위헌적인 노랑봉투법의 위세를 업고
빨갱이 노조가 초법적 이익배분 요구를 실력행사해도)
침묵하는 요즈음의 막장 풍경을 보노라면
(대가리가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지)
인간이라는 짐승의 '본성'이니 '판단능력'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단지 썰일뿐이며 말짱 개소리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걸레처럼 이미 너들너들한 조선개씹선비의 헌법과 법률이,
최소한의 양심마저  확! 찢어지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본격화 되었다.

헬게이트 오픈이다! (미친 오방색 빛의 혁명이다.)

빨갱이 새끼들, 언제는 법이 민주주의 필수재라더니
이제는 법을 사치품이나 장식품으로 만들고
오로지 아가리 파이팅으로 설레발친다.
민주팔이 개새끼들답다!

간략하게 줄인다고 줄였는데
결국 하나마나한 황당한 개소리를 참 존나게도 길게 씨부렸다.

씨발것!
인간이라는 짐승의 지구적 파노라마는
쉴새없는 서스펜스와 스릴로 진짜 빤타스틱하다!
특이 개씹선비의 나라는 블랙코메디가 따로 없다.

온갖 잡풀이 덩달아 피어나 그럴듯한 숲을 이룬 6월!
불나방이 불구경에 환장하는,
씨발것! 원더풀 월드다!

결론)
개씹선비 후예들의 양심의 자유?

좆이나 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