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단속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정부 권익위원회 과태료 의견진술 예시에 따라
선관위 스티커랑 의견진술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당연면제되기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단속 자체를 꺼려하는곳이 많다고함
그러면서도 찢은
유세차 불법주차를 지자체탓으로 돌리겠지?

우선 단속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정부 권익위원회 과태료 의견진술 예시에 따라
선관위 스티커랑 의견진술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당연면제되기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단속 자체를 꺼려하는곳이 많다고함
그러면서도 찢은
유세차 불법주차를 지자체탓으로 돌리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