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했다고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