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죄목 폭력 사기 이런건 재판정에서 눈물좀 짜주면 판사들이

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 주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만 무조건 엄벌주의로 강하게 처벌하더라.

예전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자강간당한사건도

재판장이 그냥 결혼하고 합의한걸로 하면안되요? 그러면서 합의진행한경우도 있고

성범죄처벌이 존나게 약했는데

어느새부터인거 엄벌주의로 가고

성범죄재판만 전부 비공개로 진행하더라 아청, 성인 할꺼 없이

ㄷㄷㄷㄷㄷ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2016년까지만 해도 아청.성인 전부 증인심문등 공개였음

지금은 전부 비공개임 성범죄재판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무고 방지 차원에서 강제추행.준강간.강간 이런건 성인사건같은 경우는 공개해야한다고봄

또 성범죄는 언제부터인거 여자들의 증언만으로 남자들의 의견은 탄핵당하고

증거도 무시당하고 실형나오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문재앙정권이후 성매매는 물론 유사성행위 야동까지 전부 못하게

하고 인터넷 개방시켜서 203040창녀들은 몸안팔고 인터넷 방송으로 내몰게 만들어 버림

또 성인이 해외나가서 성매매를 하던지 연애를 하던지 본인자유인데

속인주의로 처벌받는다 성매매 하지마세요 ㅈㄹ함

또 문재인정권들어서 여자들 교복입은짤 여자사진 전부 네이버 포토갤러리에 있었는데

전부 지워버려서 딸감도 없애버렸지 

여자사진은 전부 흐릿하게 하는등으로 이런나라는 ㄹㅇ 처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