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쉽게 정리)

1. 사건의 시작 (2015년)

  • 고등학교 1학년 박주원 양 이 학교폭력(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 어머니 이기철 씨 는 가해 학생 부모들, 학교 교사들,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실책 (2022년)

  • 1심에서는 대부분 패소.
  •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 가 변론기일에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음 → 항소 자동 취하 (패소 확정).
  •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늦게 알려서 상고(대법원 항소) 기회도 놓침.

3. 권 변호사의 각서 (2023년 3월)

  •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총 9,000만 원 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 작성.
    •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

4. 유족이 변호사 상대로 소송 제기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5. 1심 · 2심 판결

  • 1심 : 권 변호사에게 5,000만 원 배상 명령 (중대한 과실 인정, 강하게 질책).
  • 2심 : 배상액을 6,500만 원 으로 증액.
    • 하지만 9,000만 원 각서 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각서 효력 없음 으로 판단.

6. 대법원 판결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핵심 판단 :

  • 각서에 “언론 보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전혀 쓰여 있지 않다 .
  • 그런 조건을 합의했다면 각서에 명시했을 텐데 안 했으니, 각서는 유효 하다.
  • 따라서 6,500만 원 에 더해 각서에 따른 추가 9,000만 원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

한 줄 요약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변호사 실수로 소송마저 잃게 되자, 변호사가 9천만 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2심은 “언론 보도됐으니 무효”라고 했고, 대법원은 “각서에 그런 조건 없으니 다시 심리하라” 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제 권 변호사는 기존 6,500만 원 + 추가로 최대 9,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