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 도대체 개헌안에 뭔 내용이 있길래 일개기업의 해석하기 나름인 모호한 문구조차 꿈도 못꾸게 만들정도로 표현의 자유까지 뭉갤 수 있을까?


밑줄 그은것만 연결시키면 그냥 모든 조항을 해석하고 위헌여부 판단할때 그 기준이 헌법에 적힌 5.18정신 그 자체가 되는것이고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는 뜻.

5.18 정신은 그냥 의심할 수 없는 성경과 같은 존재가 되어 부정하는 순간 바로 당사자들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법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떼쓰면서 강제로 헌재에 집어넣으려고 한거였음ㄷㄷ~

스벅사건 핑계로 아님 선거 끝나면 될때까지 표결해서 결국 개헌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엔 오직 5.18 특혜받는자와 아닌자 두 계급으로 나뉘어질듯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