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규정한

헌법 제 7조 위반으로 깜빵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