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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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 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16살을 성폭행(56세) 9차례.. ㄷㄷㄷㄷㄷㄷ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