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 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16살을 성폭행(56세)  9차례.. ㄷㄷㄷㄷㄷㄷ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