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경 엉덩이 CCTV 영상 공개, 0.3초가 유죄를 결정했다: 평택 강제추행 사건의 진실과 논란

프레임단위로 캡쳐된 사진
재판부는 △ 여경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 여경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의 2심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는 5초 이내 CCTV 영상이고 영상과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의도적 강제추행’을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
피고인 측은 “손목이 180도 돌아야 가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고 영상을 올린 법무법인 빈센트 측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시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연 이 청년이 정말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다.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피고인 입장문: https://www.threads.com/@sbangel1027/post/DYZoFMBj3Pl?xmt=AQG0bvxYuWFn44IRJpViuQHeBxDN7lm22-bg4z0UCw2uKk5pwgXBzmOIgXxafs57shmA0xg&slof=1
현재 상황: CCTV 영상 720p 저화질·15fps 저속도 영상에서 손의 실제 위치와 회전각을 100% 재현하는 건 불가능하며, 현재 평택지방경찰청 내부에서도 ‘영상 해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내부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중
애미 씨발 증거라곤 저 시시티비 영상과
여경의 일관된 주장 이 전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로 저 남자는 징역8개월 집유2년 유죄 받음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