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은 고소 할수도 있지만(고소는 자유 ), 
검사가 법 외곡죄를 저질렀다고 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경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검찰을 고소할수 있어야, 다음 이런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듯.
( 실제로 진자 만졌다고 해도, 외국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한국인 납치, 강금 시키는데 악의적으로 강금뒤 돈줄때까지 안풀어줌 ㄷㄷㄷ,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꼴 ,공권력 남용 ㄷㄷ) ㄷㄷㄷ




 

0.3초 여경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유는? 피해자 여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에 뒷받침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 0.3초 여경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과 논란

  1. 3초 만에 발생한 여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박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CCTV 영상의 뒷받침, 허위 진술 동기 없음 등을 근거로 했으나 여러 논란을 낳았다.

 

1.1. 사건 개요 및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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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발생 및 유죄 선고 

    1. 2025년 8월 12일, 5초 분량의 짧은 영상 속 남성이 여자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

  2. 판결의 주요 근거 

    1. 법원은 피해자 여경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CCTV 영상에 뒷받침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

    2. 이에 따라 여자 경찰관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 피고인 박씨의 초기 상황 

    1. 박씨는 2023년 9월 10일, 평택의 한 노래타운에서 술자리 중 소화기를 분사하여 업무 방해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

    2. 노래방 사장님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갑자기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3. 박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떳떳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

  4. 재판 진행 및 박씨의 대응 

    1. 박씨는 2년 후인 2025년 7월에 재판이 시작되자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2. 박씨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CCTV 영상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호소했다 .

 

1.2. 영상 분석을 통한 의문점 제기

  1. 피해자 반응의 부재 

    1. 영상에서 여경은 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순간에도 움찔하거나 놀라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선 또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 .

    2. 만약 꽉 움켜쥐는 추행이 있었다면 사람이라면 움찔하거나 반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

  2. 현장 조치의 부재 

    1. 피해자가 현직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

    2. 박씨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아무런 통보 없이 경찰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떳떳했기에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다 .

  3. 불균형적인 조사 과정 

    1. 박씨는 단 한 번의 조사를 받은 반면, 피해자 여경은 다섯 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

    2.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2. 유죄 판결의 근거와 문제점 분석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물리적 움직임의 부재, 진술의 변화, 그리고 불균형적인 수사 과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1. CCTV 영상 분석 및 물리적 가능성 의문

  1. 0.3초 만에 꽉 움켜쥐는 행위의 물리적 어려움 

    1. 영상 분석 결과,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시간은 최장 0.3초에 불과하며, 이 짧은 시간 안에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꽉 쥐고 빼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

    2. 이러한 행위는 물리적인 움직임(팔과 어깨의 회전 등)을 동반해야 한다 .

  2. 옷 주름 변화의 부재 

    1. 박씨의 손은 손등 부분으로 출발하여 손등으로 나오는 장면까지만 보이며, 만약 손을 틀어 꽉 움켜쥐었다면 전환근과 팔, 어깨가 돌아가야 하지만 영상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2. 특히, 반팔 티셔츠의 옷 주름이 전혀 변경되지 않아 손을 틀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

  3. 피고인의 시선과 행동의 비일관성 

    1. 박씨는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상대방을 봐야 하지만, 영상에서 박씨의 시선은 남경과 출구 쪽만을 향하며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

    2. 이는 고의적인 추행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

  4. 공간 협소 주장의 반박 

    1. 재판부는 공간이 협소하여 지나가다 만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영상의 광각 왜곡 현상을 고려하면 실제 공간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 .

    2. 현장에 있던 여자 사장님과 남경 모두 접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여경 뒤로 두 명 정도 지나갈 공간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

 

2.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및 수사 과정의 의문점

  1. 피해자 진술의 변화 

    1. 최초 보고서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했다"고 기재되었으나 .

    2. 이후 진술은 "고의적으로 왼손을 들어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리를 이탈했다" , "복도 사이는 비교적 넓어 불필요한 접촉이 필요 없는데 고의적이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로 바뀌었다.

    3. 일주일 뒤 2차 조사에서는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이용해서 잡는 게 느껴졌었다" 고 진술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부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것도 보았다" 고 진술했다.

    4. 2025년 검찰 조사에서는 "박씨가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딱 잡고 갔어요",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나요? 예"라고 진술하며 진술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구체화되었다 .

    5. 이는 "대체로 일관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되는 중요한 진술 번복이다 .

  2. 보완 수사 지시와 진술 강화 

    1. 박씨는 첫 조사 이후 연락이 없다가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2.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이 재판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이때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 보완되고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3. 결국 "꽉 움켜쥐었다"는 진술로 바뀌어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옷 주름 변화가 없다는 점과 모순된다 .

 

2.3. 폴리그래프 검사 거부와 엄벌 탄원서

  1. 피해자의 폴리그래프 검사 거부 

    1. 경찰과 검찰은 양측에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으나, 여경은 수회에 걸쳐 거절했다 .

    2. 거절 이유는 자신의 직책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면 마치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다 .

    3. 반면 박씨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

    4. 피해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경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수사 기법을 거부한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

  2.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서 

    1.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3. 유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 

    1. 영상 제작자는 이 사건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

    2. 지나가다 스쳤을 수 있는 '실수'와 고의로 '꽉 움켜쥐는 성범죄'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죄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 1심 판결문의 문제점 

    1. 1심 판결문은 "여자 경찰관의 진술대로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에 뒷받침되며 허위 진술 동기도 없어 보임"을 근거로 들었으나 .

    2. 이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3. 대법원 상고와 곰탕집 사건과의 비교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는 이 사건은 곰탕집 사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건 발생 시점의 인지 여부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3.1. 대법원 상고와 변호인의 입장

  1. 대법원 상고의 목표 

    1.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 아닌, 법원의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심리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목표로 한다 .

    2. 변호인은 유죄 판단이 사실상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강제 추행 범행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

    3. 만약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대법원에 다시 한번 사실 판단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

  2. 대법원 파기 환송의 어려움 

    1. 대법원 파기 환송 비율은 4%에 불과하지만, 변호인은 이 희망에 걸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

 

3.2. 곰탕집 사건과의 비교 및 차이점

  1. 곰탕집 사건 개요 

    1. 2017년 대전 곰탕집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유명한 사건이다 .

  2. 본 사건과의 차이점 

    1. 사건 인지 시점: 곰탕집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라고 항의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으나 .

      1. 본 사건은 현장에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복귀하는 길에 여경이 남경에게 "만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CCTV를 다시 확인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다 .

      2. 박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강제 추행 혐의를 알게 되었다 .

    2.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곰탕집 사건의 피고인은 진술이 변경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

      1. 본 사건의 박씨는 사건 발생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 번복이 없었다 .

  3. 결론 

    1. 두 사건은 강제 추행이라는 쟁점은 비슷하지만, 사건의 흐름과 내용,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사건은 충분한 증거 조사와 변론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이사건은, 추행한사람이 감옥에 가든 안가든 중요한게 아니라,

검사와 판사가 , 여경의 편을 
고의적으로 들었다는 점임 ㅇㅇ.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19일날 전국 apec  대통령이 모이는데 , 
한국 대통령은 안갔잔아?




https://www.yna.co.kr/amp/view/PYH20260515063900013




https://www.mogef.go.kr/am/wor/am_wor_s001d.do;jsessionid=jUWM0+sc16xV8LZrJ1d1u6SR.mogef21?mid=mda708&bbtSn=713806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하실때, 그때 
성평등 명목으로 각 모든 부처에 돈이 수조원 갔었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과 군대 등 나머지 필요 예산은 거의 0에 수렴.


즉 여경 => 여성가족부 =>여성성평등 => 국제 여성 경제회의 WEF 순으로 권력이 흐르고

반대로 문제 터지면, 역순으로 권력 형태가 발생될듯.




그리고 이사건 웃긴점이. 유죄 나온 이유가


여경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서 유죄줌 ㅋㅋㅋ

그런데


진술 번복은 물론이고





야이 판사는 눈알이 있는지, 말할대마다 바뀌는걸 일관선이 있다고? 
거기다


보고서에서는 접촉(만졌다) 이지만, 2024 초반  의견은
" 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것을 보았다 "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즉 심리상태가

1. 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인걸 봄 
2. 자기가 만져진걸 느낌
3. 고소임 ㅋㅋㅋㅋ

그런데 진술은 만진뒤 => 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걸 보았다 임 ㅋㅋㅋㅋ

이게 왜 웃기냐하면
0.3초만에 만질려면, 보고 만진게 아니라, 만진뒤 느껴야 되기 때문.

그리고 접촉은 => 실수 가능하지만,
꽉 움켜쥔건 => 고의적 인거라

접촉에서 움켜줬다고 말이 바뀜 ( 경찰상대로 움켜쥔다는게 말이 안될뿐더러 , 실제 만졌더라도 법을 잘아는 여경 입장에서도 소리치는게 당연)

즉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걸로 수사 안된다고 하니까, 말을 바꿔서 검찰에 송치 시킴 ㄷㄷㄷㄷ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
27분30초 ~29분, 보완수사 : 경찰이 검찰에 송치 했으나 검찰이 이걸로는 제판 안된다고 다시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