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대신 키배로 뭉개줬음. 음속보다 못한 아음속의 속도로 글삭하고 튐. 못 배운 티가 심하게 나더라. 전기세(사용료 즉, 요금임) 세금 아니라고, 노동법 제1조 1항(대한민국 현행 공법상 노동법이란 법은 존재하지 않음,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 및 어쩌고 저쩌고 이하 페미니즘법이라 칭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륨,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이 9개법을 노동법이라 운운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조지고 비장의 무기로 페미니즘법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 쓰고 여성우대조치라 읽는 법에서 사업자 및 근로자 공동 적용법률로 조지면 됨.), 신고 등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없으니, 앞으로 법치로 다스리면 감히 범적하지 못 할 것이라 사료됨. 행여나 또 시비걸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제안'하고,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떡 돌리면서 전입"신고'하라고 하면 알아 들을 거임. 행여나, 그럴 일 없을테지만,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할 일이 죽을 때까지 있을려나 의구심이 들지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어디에다 소유권보존, 이전 등기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AI도 답변 못 하는 거니까 요긴 하게 쓸 수 있을거임. 부동산을 가져보지 못한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법률행위이니까! 혹시나 부동산을 인맥으로 뚫고 들어오면 지상권(30년), 전세권(10년) 혹은 사용권원으로 뒷통수 날리면 됨. 지까지께 알아봐야 임대차계약법이지... 임치란 용어도 모를거야. 사용권원까지 혹시라도 뚫리면 법률인만 알 수 있는 질권으로 채권을 고묘히 섞어서 바보 만들면 됨. 참고하길 바란다. 네가 니놈 아이온 2 글 올린 거 신고해서 싹 지웠다. 저번에 경고했지? ㅋㅋㅋㅋㅋ 판정패 당했다는 거는 인정하기 싫은가 그 글만 신고해서 지웠노? ㅎㅎㅎㅎ 이런 주제에 뭘 안 봐준다는 거냐 도대체? 네가 말하면 안 봐준다는게 혹시 눈감고 글을 안 봐준다는 소리냐? ㅋㅋㅋㅋ야야 누누히 말하잖아. 일간베스트저장소는 행정관청이 아니라고, 너 따위가 신고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고! 니가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신고 할 수 있냐? 제보하지! 사사로운 민간끼리는 제보라는 용어가 있단다.너따위는 알리 없을 테지만, 부영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분양전환을 할 수 없어! 왜냐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매매등(건설, 매입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소유한 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니가 알고 있는 임대후 분양전환은 뭐냐하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모르는 건 죄는 아니지만, 분명히 법률용어를 알려주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건 정신병이 아닐까? 응 좃병신아. 여기에 공지사항에만 신고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나 세어봐 ?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word&query=%EC%8B%A0%EA%B3%A0 네이버 국어사전에 분명히 `회사, 학교, 관청 등의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상사(上司) 등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여 보고함` 이라고 뜻풀이 나오는데 무슨 관청운운 하면서 궤변만 지껄이노? 니가 말하는 건 신고의 여러 뜻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너의 집요함은 인정한다만, 난 일관되게 법률행위라는 단서를 달고 말하는 거다. 정부조직법, 행정법 그러니까 누가 니 맘대로 법률행위로 의미를 한정 하래? 니가 뭔데? ㅋㅋㅋㅋㅋ 그럼 너는 뭐길래, 정부조직법의 하위 법률인 공무원법의 시행령 관공서 휴무일 및 공휴일에 관한 규칙에 따라 쉬는 건데? 법치주의의 힘이기 때문이지... 니가 설사 법을 모르고 위법 혹은 범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버규정은 니가 법을 알고 있다란 대전제 하에 벌칙과 범칙규정이 적요되는 거라고... 니가 싱카포르가서 노상에서 침 뱉으면 태형이야. 니가 싱가포르법을 알건 모르건 상관 없어 국제사법 공통이니까! 위법 또는 범법 행위는 지금 니가 하고 있잖아? 허위사실 유포가 합법이노? ㅋㅋㅋㅋㅋ 너같은 새끼야 말로 싱가포르 법으로 조져야 하는데 ㅋㅋㅋㅋㅋ 잘못했습니다요! 골백번을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범하지 않으니까요! 법 알 못아! 너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니 뇌피셜로 남을 음해하니까 더 악질이지. 사실적시가 아니고 그냥 명예훼손임 ㅎㅎㅎㅎㅎ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 듯이 일베에서 깝치려면 일베 규정을 따라라. 이런 간단한 것도 이해 못해서 글삭이나 당하노? ㅎㅎㅎㅎㅎ 어쭈 또 '제보'질 하시게? 신고 이미 했는데? ㅋㅋㅋㅋ 글 하나 날라갔잖노? 그것도 몰랐냐? ㅋㅋㅋㅋ 또 판단 대기 중이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니 사람이 추해진다...딱 너네? 상관도 없는 궤변만 지껄이면서 정작 논점은 다 피해가고? ㅋㅋㅋㅋㅋ 투컴아 존경한다.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목이라 본다(판례 본다는 의제로 간주한다). 법앗못 를 위해 추정한다는 나중에 반대 증거가 나오면 해제가 되는 거임 소급하여 무효! 하기 너 따위가 소급이 뭔지 해제와 해지도 모를테지! 아무튼 그런게 있단다. 니가 통신사 약정위반하면 해지되는거랑 해제는 법률행위가 근본이 다른거임.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나, 해제는 소급효 적용임. 글씨나 똑바로 써라 새끼야 오타 존나 많네 ㅎㅎㅎㅎㅎ  넌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도 안했노? 오타가 어디 있노? 혹시 해제랑 해지를 구분 못하는 법 알 못이노? 지금 이순간 부터 넌 블라인드 처리됨 법앗못은 어느 나라 말이냐? ㅋㅋㅋ 법알못이다 병신아.  블라인드 했는데 왜 보이노? 법앗못은 니가 쓴거고... 네 눈깔엔 네가 쓴 글씨가 안 보이노? 새끼 존경한다더니 색기가 불러 하는 거 따라하노? ㅋㅋㅋㅋ 아 근데 보인다고? 블라도 똑바로 못 함? ㅎㅎㅎㅎ 자 네 거짓말 또 여기 있다 네가 법앗못이라고 쓴 거 보이노 안 보이노? ㅎㅎㅎㅎㅎ 하루라도 거짓말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노? 블라인드 했는데, 왜 보이노?  네가 병신같이 똑바로 못 해서 그렇겠지 몰라서 처묻노? 이 새끼도 난독증이네 마지막 멘트는 안보이노? ㅋㅋㅋㅋㅋ 딱 너같은 새끼들 때문에 적어뒀지. 그리고 글 올린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보고 글을 올리냐? 그래 가지고 20년간 나랑 키배하자는 말 지킬 수나 있겠냐? 존나 애새끼가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내가 저 모니터 가지고도 너같은 새끼 상대 가능하니까 좀 덤벼봐라 응? ㅎㅎㅎㅎ 글고 새끼야 나는 니처럼 내가 올린 글 지우거나 하지 않으니까 링크도 같이 올려라. 캡쳐를 좃같이 하니까 글씨가 존나 흐려보이네. 그리고 그건 안올리노? 내가 구형 노트북 테스트하던 거? 벌써 잊어버렸나? ㅋㅋㅋㅋ 또 개소리 댓글 쓰고있겠노 액정깨진거 주워와서 자랑이라고 글쳐쓰는 컴맹틀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력으로 쓴다는 그 모니터도 주워온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아 그 제품은 TV용도지 컴 모니터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너야말로 그 모니터에 대한 추억이 있을텐데? 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다가 사기꾼 기질 들통난게 그 모니터 덕분 아니노? ㅎㅎㅎㅎ 그리고 너는 키배하다가 그만 좀 도망가고 똑바로 마무리 좀 지어라 . 앱등이라는 새끼가 나보다도 애플 제품을 모르노? ㅋㅋㅋㅋ 그리고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니가 내 글을 이보다 먼저 읽었으면서 할 말이 있으면 먼저 하면 되지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더니 이가 나대니까 또 기어나와서 주절거리노? 니가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존재인 거다. 간신배 같은 새끼. 뭐가 무서워서 내 댓글은 블라처리하고 안보고 있을까? 근데 민감한 건 다 처보던데? ㅋㅋㅋㅋㅋ 그리고 니 눈깔에는 내 글이 자랑으로 보이냐? ㅎㅎㅎㅎ 부럽나보지? 구경하는 게이들 보이지? 이 새끼는 나만 블라 처리해서 내 댓글 보는 것도 회피하면서 나보고는 20년간 키배뜨자고 하는 새끼다 ㅋㅋㅋㅋㅋ 지 혼자 키배하는 희안한 새끼임 ㅎㅎㅎㅎ 글고 사기꾼 새끼하고는 죽 잘 맞는 거 보소ㅋㅋㅋㅋㅋ 근데 과거에는 지들끼리도 싸운 놈들이다 ㅎㅎㅎㅎㅎ 사기꾼 새끼가 1등 병신이고 이가 2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