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거가 피의자와는 관계가 있는 증거가 아님을 주장을 해야 변호사다!
물론 무조건 그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상 범죄 증거가 피의자와 상관이 없거나, 범죄 증거로써
효력이 없을 때 변호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망국 변호사행세를 하는 새끼들은 일단 판사에게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변호를 시작을 한다!
피의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에서 피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데 왜 판사의 선처를 바래야 하는 거냐?
변호사 새끼들이 이런 변론을 하는 상황이니...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를 위해서 사용됐다! 는 범죄 의혹을 국민 중 한 사람이
온라인 상에 유포를 했다고, 지금 강원도 진상 노릇을 하고 있는 김진상 개새끼는
선관위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구형했는데, 변호사란 새끼는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정선거 범죄 의혹을 제기한 국민중 한 사람이 구속 재판을 받고, 실형 2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2년을 보냈다!
피의자의 선처를 바란다! 는 말 자체가 이미 피의자가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니냐!
피의자가 유죄인데 왜 변호(辯護)를 하는 거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여야지...
피의자 옆에 앉혀 놓고 피의자가 무죄임을 대신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유죄임을 미리 예단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때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을 녹음하고 촬영하는 것을 판사새끼들이 강제로 막고 있다!
즉 헌법을 따르지 않는 새끼들이 법조인 행세를 하고 있다! 는 거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란 국민들이 사는 집을 의미하므로 결국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란
국민들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라는 의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