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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 기여도, 가액 산정 시점 등 쟁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은 검은 자켓과 치마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연초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4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양측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하면 대법원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앞서 1·2심에서는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해당 지분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제외했다. 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에 유입돼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노 관장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산 분할 금액 부분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은 선친에게서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고려해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조정 성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경우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다. 통상 재산분할은 전체 재산 가치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SK 주가가 2심 변론 종결 당시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아진 상태라 관심이 쏠렸다. 법원에 들어서는 노 관장에게 “SK 주식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랐지만, 노 관장은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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