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및 수도권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세입자 있는 주택은 매수인이 매수 후 4개월안에 실입주해야 거래가 가능.
이 조건때문에 사실상 거래가안됐음.
그런데 이번 중과세 유예로 주택 매물잠김이 우려되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위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것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1. 올해까지 토지거래허가 받아야함
2. 허가받은뒤 4개월안에 주택등기 마쳐야함
3. 2028년 5월11일까지 실입주해야함 (실입주안할시 이행강제금부여 및 거래취소)
4. 오늘 발표일부터 무주택자여야함. (오늘까지 1주택자였다가 내일이후부터 무주택자로 바뀌어도 불가능)

아니 씨발 지가 토허제로 거래 막아놓고 갑자기 거래는 풀어주겠다면서 또 조건은 존나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뭐 어쩌라는거노
그리고 비거주1주택자들이 세입자낀 집 팔고 다시 집을못사는데 누가파냐
아주 부동산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놔서 지가 어제만든 정책도 기억못할꺼같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