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상록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뒤 숨졌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노래방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으며, B씨는 노래방 안에서 문을 잠근 채 112에 신고해 피해를 피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3호의 2와 구치소 유치 조치인 4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1∼3호 조치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 지원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뒤 한동안 다른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B씨가 운영 중인 매장에 잠시 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 발생 이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B씨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속보]스토킹 혐의 50대, 영장 기각 뒤 전 연인 찾아가 흉기 난동 뒤 자해 사망
종북좌빨 더불어공산당 몰빵한 안산 수준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