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도 범죄? "스트리밍 시 생성되는 캐시 파일도 소지로 인정"

법무법인 세담 박재성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들에서 유통되는 영상은 단순 성인물이 아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딥페이크, 보복성 유포물(리벤지 포르노) 등 고위험군 불법 영상물"이라고 경고했다.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를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사자가 동의해 촬영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놀쟈·AVMOV·퍼스트클래스' 접속 이력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HIKKXDQSSO9D


야동 시청하는것도  징역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