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패거리들이 국민의프락치를 장악하고 프락치짓만하고있슴.

-----------------------------------------------------------------------
1995년 최상위헌법을 위반한 하위법령인 518특별법으로 가산점50점적용
서울대의대부터 판검사까지 모조리 독식해버린지 이제 35년임.
헌법의
1)특정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런데 518특수계급을 만들어냄)
2)영전은 당사자만해당된다(그런데 518은 자자손손 이어짐)
3)국가배상법상 현금보상만된다..(그런데 518은 가산점 +자자손손 혜택)
===========================================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훈장 등의 영전은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의 '현금원칙'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본글
https://www.ilbe.com/view/1161394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