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불발로 방망이로 화풀이 하는 국회의장
이것는 작은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개헌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바꾸고 싶은 것일까?
이번에 그들이 시도한 개헌은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을 새기는 것이었다.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ㆍ19民主理念”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 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 10月 29日”을 “2026 년 월 일”로 한다."
참고)大韓民國憲法 개정안-댓글참고
http://m.ilbe.com/view/11611999606
■ 87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자율과 조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기회를 균등..,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안전과 자유와 행복.....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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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 민주이념은 어디서 왔는가?
“1946년 10월 대구폭동(10.1폭동)을 주도했던
간첩 이석(李錫)은 월북 후
1955년 4월 화성군 남양만으로 님파
경남 마산에 아지트를 구축하고
2개의 친목계 모임을 통해 40명을 조직하여 의식화 작업을 벌이고,
60년 3.15부정선거가 일어나자 마산사태에 적극개입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
-1972년 1월, 체포 후 국군보안사령부에 진술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4/21/2011042100062.html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다에 떠 오른 김주열은 누구인가?

이미지 출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640

이미지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0464.html
"1960년대에 남원 출신 김주열이 없었다면
마산의 3·15는 항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 역사에서 4·19혁명도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출처)
https://namwon.grandculture.net/namwon/toc/GC00602565

금남로 광수 1호로 지목되었던 시민군 차복환 씨
1980. 5. 22 광주
이미지 출처)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091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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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46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개헌되고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개졸라 재미있겠는데! )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6년 5월7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 국회통과)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착수한다.
출처)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0290#pressRelease
씹선비의 나라 조선인들은,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기준으로 하면 41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을 기준 40년,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기준 35년을
일본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1910년에 출생아 기준으로 35세,
당시 13세 어린이를 기준으로 하면 48세가
되어서야 일정기에서 해방된다.
조선 땅에서 한 세대 이상을 살아야 했던
당시의 싸우지도 않고 망한 개씹선비의 나라 조선의 피뽈들에게
2026년 5월 7일에 다시 거듭 친일반민족행위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무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자유대한민국의 법으로!
어마 무시한 정신병이 아니면 설명이 되냐?
졸라 웃기고도 어이없는 법이다.
(뭐 하긴 그 이전 동학난의 후손들에게도
세금으로 돈을 안겨주는 니기미 개씹선비 나라니......)
친일행위의 기준이 도데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미 모두 다 뒈졌다.
빨갱이들은 과거로의 퇴행을 통해 미래에 도달한다.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 달콤한 사탕을
하나씩 얻어물고있는 개ㆍ돼지들은 모른척 한다.
자유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조선 개씹선비의 정신과 정체성을 계승한,
빨갱이 정권마다 5.18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이 번에는 더 나아가 헌법 전문에 넣는 것)
동시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개지랄을 떤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선택이다.
만약 세 번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본성이다.
썩어서 시체도 남아있지 않는 환상을 실체화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법률적 행위를 반복한다?
(도랑치고 가재도 잡겠지!)
이 정도 되면 이건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정신병이다.
즉, 씹선비 개ㆍ돼지들의 개심각한 정신질환이다.
빨갱이들이 언제나 새롭게 되새겨
발작을 불러 일으키는 정신질환 증세가 노리는 정치적 목적-
개ㆍ돼지를 제외한 누구나 알지만
결코 입 밖으로 꺼내 논란 삼지 않는 단 하나의 노림수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백두개족보 개정은이가 민족과 통일의 개념을 내던지자
장꿰 좆을 빠는 남조선의 빨갱이들도 개헌에 시동을 건다.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을 새기는 것을 시작으로,
아래,
'87헌법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3조)'로 하고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헌법4조)'해야 한다는
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에서 부터 정한
자유대한민국의 기본 목표까지 지워내고 싶을 것이다.
씹선비 민주공화국의 개ㆍ돼지들이
"공소취소"의 뜻을 정말로 안다고?
진쫘?
결론)
양아치 정신병자 개ㆍ돼지 새끼들!
장꿰 좆 실컷 빨아라!
불나방의 불구경은 개씹존쨈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