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숙청은 교통사고가 많다
2.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3. 인터넷상에 사고 게시글을 올렸다
4.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를 하였다
5.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였다
위 내용으로 한숙청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를 일부로 냈거나 혹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고를 낸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1. 사고가 많은게 한숙청의 문제인지 한숙청외 다수가 문제인지 모르지
2.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한것이 사고가 많으니 청구건도 많은것인지 돈을 노리고 사고를 많이 내서 청구하려한것인지 모르지
3.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글들은 "사고 이후 사고에 대한 개인적 견해지 사고를 일부로 냈다고 마음먹었다는것이 입증 증명이 안되잖아?"
4.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를 하는거야 상대방이 병신짓해서 쌍욕을 하는것인지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로 마음먹은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5.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였다가 대체 사고를 고의로 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증거가 되냐? 수사기관이 병신같으니까 병신같다는것이지
그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입증 증명이 될 수 없고 상대방을 일부로 다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입증 증명이 될 수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