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익집단이 아니다!
국민 전제체 대한 봉사조직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무원은 헌법에 명시된 봉사조직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헌법은 최상위법이므로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법률행위는
원천무효다!
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봉사조직이 아닌 범죄조직이 됐다!
그래서 수 십년간을 대국민 상대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것도 모자랐는지 모든 국민을 무증상인데 감염병자라고 하면서
마스크 강제로 쳐씌우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 접종을 하면서
조 단위의 건보료를 빼쳐먹고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304명의 승객이 선실에 가만히 앉아서 뒈졌다! 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유가족 보상 명목으로 조 단위의 혈세를 빼쳐먹는
범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주권행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 새끼들의 개,돼지 노릇만 하는
사람들이 드글 드글해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막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