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이 효력이 없겠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하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이 효력이 없다!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할 때
하위법인 집시법의 법조항과 충돌이 생기면 집시법이 효력이 없는 거다!
그런데 대한망국 개,돼지 새끼들은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자! 는
말조차 하지 못하면서 집시법 법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범죄자 새끼들에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돼지인거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범죄자 새끼들의 개,돼지 인거다!
4.19의거 때 3.15부정선거 연루자를 처벌하겠다! 고 국민들이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서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것은 주권행사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위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견찰 새끼들이 부정선거 범죄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주권행사에 대해서 시위라고 하면서 집시법으로 계속 시비를 건다!
투표소에서 촬영한 부정선거 동영상 증거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하면
고발자를 피의자로 만들어서 투표소에서 소란언동 행위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다!
왜냐하면 견찰 새끼들은 모든 국민들을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생각없이 사는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 누구에게도 인명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바가 없지만
강제로 길을 막아 놓고 음주측정 후에 혈중 알콜농도로만 징역형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하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시키는 범죄를 수 십년간 버젓이 저지른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