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
민법은 실체법이기에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찾고, 그 관습법 조차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과거에 따른다라 명시되어 있었음. 2005년 개정)
허물의엘레지가 주장하는 '노동법'은 하위법률 18개가 있는데, 공법으로 실체법인 민법과는 다름.
법률없인 처벌 없는 공법의 법리를 모르고 지어내고 있음.
법알못이 논리적 사고를 처리하는 컴게에서 이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미련하다고 해야 하나 답답할 따름임.
허물의엘레지가 인용한 총칙인지 뭔지가 무슨법 제 몇조 몇항인지 찾지를 못함. 법률없인 처벌 없다는 공법리를 지어 내고 있는 위험한 발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