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익을 위한 직무가 아니면 공무(公務)가 아니라는 의미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사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를 하는 것이 공무(公務)라는 뜻이다!
국민 전제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공익(公益)을 위해 직무(職務)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망국의 공무원이라는 새끼들은 대국민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빼쳐먹고
모든 국민들이 무증상인데 감염병자라고 하면서 마스크 강제로 팔아 쳐먹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 접종 후에
건보료를 빼쳐먹고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304명의 승객이 선실에 가많이 앉아서 뒈졌다! 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유가족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혈세를 빼쳐먹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이윤이 전혀 없이 돈을 주고 제품을 사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부과를 해왔다!
분명하게 이것은 공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의 사익을 위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행위다!
그런데 대한망국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개,돼지 노릇만 하고 있으니 이 것이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된다!
상습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자! 는 말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돼지가 사는 대한축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