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60대와 50대가 초등학생에게 오빠라고 발언한 것이 얼마나큰 잘못의 행위이며
범죄로 까지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다
2019년 인천의 한경찰서에 50대 경위가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강요한적이 있다
이것을 한국의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상하 관계를 이용해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여 법적, 징계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레예도 있듯이
정청래의 초등학생에게 오빠라고 하라고 한 발언은
위에 사례를 뛰어 넘어도 한참을 뛰어넘는 엄청난 잘못인것이다
상대는 다름아닌 자라나는 아동이며 아이인 초등학교 여아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를 보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적 폭력 등의 행위를 의미 한다고 나온다
법원의 판단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인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암시를 담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성적 학대로 본다
한국의 과거 사례를 보고
법원의 판단을 본다면
60이 넘은 정청래의 초등하교 여아이에게 오빠라고 해봐라는 강요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고 즉시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해야 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여당의 대표라는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는 새키가
도대체 어덯게?
아니 세상에 어덯게? 초등학교 여아이에게 오빠라고 말해보라는 개소릴 짖을수 있는지
이문제는 반드시 집고넘어가야 하며
옆에서 말리지도 안고 같이 행동한 하정우 또한 후보의 자격이 없으며
대국민 사과후 후보를 사퇴해야 할것이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