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png 성폭행 무혐의나와도 인사상 불이익 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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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성폭행했다는 증거 불충분

 

고소한 피해자가 정작 조사에는 협조안함

 

 

-> 무혐의

 

 

 

 

 

하지만 고소 당하자마자 직위해제당한 기록은 무혐의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도 그대로 갖고가는게 합법이라고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