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성폭행했다는 증거 불충분 고소한 피해자가 정작 조사에는 협조안함 -> 무혐의 하지만 고소 당하자마자 직위해제당한 기록은 무혐의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도 그대로 갖고가는게 합법이라고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