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성폭행했다는 증거 불충분

 

고소한 피해자가 정작 조사에는 협조안함

 

 

-> 무혐의

 

 

 

 

 

하지만 고소 당하자마자 직위해제당한 기록은 무혐의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도 그대로 갖고가는게 합법이라고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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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억울하든 말든 일단 기분나쁘면 트집잡고 성희롱.성폭행

으로 무고하자!!  남자새끼들 무혐의 나와도 회사 관두게 만들자!!   여자는 하늘이다.. 남자는 죄없어도 여자앞에 죄인다..

남녀 바뀐 이슬람 ☪️ 

성별 신분제 제도 로 회귀한 새로운 중세시대.,.

그것이 여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