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 의혹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학창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개인적 감정에 따른 게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또 다른 작성자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잇따른 무죄 판결로 관련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3줄요약 

1. 현주엽 학폭 의혹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항소심 작성자 A씨 무죄

2. 법원 게시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전 목적 유포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만 실제 폭행 여부 자체 증언이 엇갈려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고, 유사 사건 작성자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