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특히 미국과 서유럽은 사이버 모욕죄를 형법상 범죄(전과)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위자료 청구)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처럼 명예훼손/모욕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드물며,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 조항은 독일, 일본 정도에만 존재하나 이마저도 실제 기소는 적거나 경미합니다.
- 미국: 모욕죄 자체가 없으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괴롭힘(Cyberbullying)은 형사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심각한 협박이나 스토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유럽 (독일 등): 모욕죄(Insult)가 형법에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일반적인 악플로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래가없는 악법을 만들어냄
대자유총 경원이가 큰일함 ㅅㅂ





